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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야기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새로운 호주시민권 획득 법안 발표-개요와 주요 내용

by 별별나라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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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호주에 거주하던 뉴질랜드인들에게 크게 환영받을만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호주 시민권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은 호주에 거주는 가능하나 호주 시민권자와 같은 의료혜택이나 학생 수당 등의 여타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호주 시민권자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 했거든요. 이런 불공정한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Prime Minister Chris Hipkins and Australian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 Anthony Albanese와 뉴질랜드 총리 Chris Hipkins -사진 출처 Samuel Rillstone-RNZ

 

새로운 법안의 개요

호주정부는 뉴질랜드인이 4년 이상 호주에 적법한 비자로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없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권 취득 경로를 발표했다. 4월 21일 발표된 이 역사적인 정책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새로운 법이 발효되면 호주에 거주하는 약 40만 명의 키위들이 곧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의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호주 총리는 성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들은 영주권자가 되지 않더라도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뉴질랜드인이 SCV (Special Category Visa) 비자로 호주에 들어와 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혜택을 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뉴질랜드 힙킨스 총리는 "호주에 사는 뉴질랜드인의 권리가 크게 개선됐다", "호주에 사는 뉴질랜드 시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있으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01년 이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 시민이 동일하게 별도의 비자 없이도 왕래와 거주, 학업, 노동의 자유가 보장됐었다. 현재도 호주인은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즉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호주인이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아이는 호주 시민권과 함께 뉴질랜드 국적도 얻게 된다.

하지만 호주가 2001년 비자 제도를 개정하면서 뉴질랜드인에게는 영주권이 아닌 '스페셜 카테고리 비자 SCV'를 부여해주고 있다. 이 비자 소지자는 호주 영주권자가 아니기에 그저 호주에 무기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은 받지 못한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외국인들처럼 따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며, 시민권을 따려고 해도 영주권을 먼저 얻어야 한다. 또 뉴질랜드인이 호주에서 아이를 낳아도 태어난 아이는 뉴질랜드 시민권만 얻고 10세가 될 때까지는 호주 국적은 얻지 못했다. 

이처럼 양국 간에 시민권 부여 제도에 차이가 나자 뉴질랜드 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 제도 개정을 호주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호주정부는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의 호주 방문에 앞서 우선 뉴질랜드인이 호주 시민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

▶ 이 법안은 올해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 임시비자나 스페셜 카테고리 비자로 4년 동안 호주에 거주했으며 호주 시민권 표준 기준 통과 및 시민권 수여식 참석해야 한다. (호주 시민권 표준 기준의 예: 인성 검사 통과, 호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 기본 영어 능력, 호주에 계속적인 거주 의사가 있거나 호주와의 연계가 있어야 함)

▶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2001년 이후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시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시민권 비용은 $490 호주달러이다.

▶ 최소 소득 요건이나 건강 요건은 없다.

▶ 뉴질랜드 시민자가 호주 시민권을 받게 되면 호주 시민권자와 동일한 서비스와 혜택을 부여받는다.

▶ 호주에서 태어난 키위 아이들이 지금처럼 1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출생과 동시에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 쿡 제도, 니우에, 토켈라우와 같은 뉴질랜드 영역 내의 주 및 영토에서 온 뉴질랜드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는 이민 에이전트나 이민 변호사가 아니기에 신문 기사를 토대로 정리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뉴질랜드에서 교육받은 많은 교민 자녀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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