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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자의 한국 살기

F4비자로 취업 후에 배우자를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by 별별나라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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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 국적이고요.

제가 취업해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후 남편이 저의 직장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지식인 같은데 보니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은 혼인증명서 제출해야 한다며 대행사에서 안내를 받아서 수수료 많이 지불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민 가기 전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 후에 이민, 외국 시민권 취득해서 아포스티유 공증 없이 한국의 주민센터 서류 발급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F4비자로 취업 후  배우자를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1. 직장 의료보험에 취업하신 분만 단독으로 가입합니다.

2.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 신분으로 주민번호 말소, 거소증 번호 변경된 분이 발급받으세요.
두 분 모두 외국인으로 F4비자라면 두 분 모두 발급받으세요.


** 국적 변경 전에 한국에서 혼인 신고 하셨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시면 배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됩니다.
여기에는 국적포기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에는
제일 윗부분에 "국내거소신고번호"에 거소증번호가 기재되고
아래쪽의 "본인이 신고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란에 이전 주민등록 번호가 표기돼요.

**** 이 두 서류로 지금은 말소된 이전주민등록번호의 내가 지금의 거소증 발급받은 나와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됩니다.

3. 위 서류와 부부 모두의 신분증 (만약을 위해 여권도 함께)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민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장피부양자> 자격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 찾아보실 수 있게 사이트 링크  첨부해요.
두 분이 같이 방문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이트에 전화번호 있으니 문의하신 후 방문하세요.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8400m01.do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민원센터
문의 전화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번

033-811-2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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