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카드 할 때 그 visa 맞고요~. 여러 가지 비자 중 신청자의 거주 목적에 따라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그에 따른 증빙과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요.
오늘은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머물기 위해 필요한 비자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뉴질랜드 비자 종류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수십 가지의 비자를 안내하고 있다. 그 수많은 비자를 종류별로 구분한다면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방문 비자 (Visitor Visas)
▶ 학생 비자 (Student Visas)
▶ 워크 비자 (Working Visas)
▶ 가족 비자 (Family Visas)
▶ 비즈니스 비자 (Business Visas)
비자의 개요
▶ 방문 비자 (Visitor Visas) :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를 위한 비자이다.
▶ 학생 비자 (Student Visas) : 3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3개월 이하의 단기 코스의 경우 방문 비자로 가능할 수 있다.
▶ 워크 비자 (Working Visas) :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비자이다.
▶ 가족 비자 (Family Visas) : 파트너 비자나 가디언 비자처럼 합법적인 비자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 비지니스 비자 (Business Visas) : 뉴질랜드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기업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비자이다.
한국인이 많이 신청하는 비자
위의 대분류 5가지 비자에서 소분류로 구분되는 수많은 비자 중 한국인이 뉴질랜드로 여행, 유학, 이민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할 때 주로 받는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 젊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며, 뉴질랜드에서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다.
▶ 학생 비자 (Student Visa) : 학생들이 뉴질랜드의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이다.
▶ 워크비자 (Work Visa) : 뉴질랜드 현지의 공인된 고용주로부터 잡오퍼(an offer of job)를 받고 해당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는 비자이다. 단, 잡오퍼가 없이도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워크비자가 있으며, 이를 '오픈워크비자'라고한다. 한 회사에 종속된 비자가 아니기때문에 원하는 직종에서 자유롭게 일할수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Post Study Work visa), 뉴질랜드 시민권및 영주권자의 파트너 워크비자 (Partner of NZ Citizens or Residents work visa), 뉴질랜드 워크비자 소지자의 파트너 워크비자 (Partner of NZ Work visa holder's work visa) 는 오픈워크비자에 해당된다.
▶ 기술 이민 비자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 : 특정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한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있거나 공인된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으며, 또한 뉴질랜드에서의 기술 및 업무에 대해 6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이 비자를 신청한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투자자 및 기업가 비자 (Entrepreneur Work Visa):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할수 있다. 최소금액 NZD $100,000 이상의 사업 계획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맺음말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투자자 비자라고 할수 있는 단기 사업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후 저의 학생비자와 워크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려 9년 만이었답니다. 시시 각각으로 변화하는 뉴질랜드의 이민법을 따라가기 바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다보니 9년이 지나가더라고요. 다음번에 자세히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위와같이 대략적인 뉴질랜드 비자 종류에 대해 안내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각각 비자에대해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글은 이민성 사이트의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글입니다. 하지만 저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 법무사가 아니기에 대략적인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 법무사나 뉴질랜드 이민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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